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9 2019가단522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