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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9 2019가단522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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