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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마두역으로 지정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요금기에 표시되는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앞길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요금 9,200원이 청구되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금원이나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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