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