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실내전시장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3. 9.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병원의 원장인 F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800만원을, 친구인 H 추진의 사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3,200만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금을 H에게 H 추진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채권회수방안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에게 2009. 10. 1. 4,000만원, 2009. 11. 11. 500만원, 2009. 12. 2. 2,000만원, 2010
5. 7. 2,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외상매출금명세서, 거래처원장, 사실관계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