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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고,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구로 무상으로 술을 구매하여 주는 심부름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영상음반, 편집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영업장 내 8개 방에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요금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손님들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점, 위 맥주는 피고인이 마른안주와 함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은 그 실질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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