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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2 2018가단12436
차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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