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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7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재심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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