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2006.11.15)
세목
소득
요 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29, 200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029, 2005.09.01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사실관계)
- 당사는 당초 주주 11명, 발행주 10,000주, 자본금 5,000만원인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5년전 주주1명이 상법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평가금액으로 자사주를 인수하였고 2006.6월 다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사주 인수하여 자기주식보유분 2,000주 인수금액 10억원임.
- 동 자기주식보유분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이사회에서 2007.3월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을 소각하여 납입자본금을 감소시키기로 결의됨.
- 동 주식을 소각할 때 납입자본금 1천만원 감소와 주식소각손실 9억9천만원이 발생하고 기존 9명의 주주의 주식보유수는 변동이 없으나 자본금의 지분비율은 증가함.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잔여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면 의제배당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12.22.개정)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33, 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98, 2003.10.3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29, 2005.09.01
1.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2.11.)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