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2, 13 내지 17, 19, 23, 24, 25, 2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신축 1) 원고는 안동시에서 식육공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소 등의 축산물 임가공, 위탁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분할 전 주식회사 선진(등록번호 : 134411-0000735)은 2011. 1. 4. 상법 제530조의2 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면서 수혜회사를 1개 신설하였는데, 존속하는 분할회사의 상호를 기존의 ‘주식회사 선진’에서 ‘주식회사 선진지주’(등록번호 : 134411-0000735)로 변경하고, 신설수혜회사의 명칭을 분할 전 회사의 기존상호인 ‘주식회사 선진’(등록번호 : 134411 - 0046664)으로 정하였다. 신설수혜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은 분할 전 회사의 사업 중 배합사료판매업,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식육사업 등의 사업부분을, 존속하는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지주는 신설수혜회사에 분할되는 사업부분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분을 각 영위하기로 하였다. 존속하는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지주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12. 28. 수계 후 피고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등록번호 : 215011-0001021)에게 흡수ㆍ합병되었는데, 수계 후 피고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는 2014. 8. 28.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선진지주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단, 피고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야 함). (이하 구별의 필요가 없는 한 분할 전의 ‘주식회사 선진’,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로서 수계 전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