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정78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7:45 경 나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작업장에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던 피해자 D(48 세, 남 )에게 월세 문제로 시비를 걸다 “ 개새끼, 너 나한테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뺨 내측 구강 점막 열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