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회신일
20151203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8조의2에 따라 A저축은행(구, B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하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 비율’이라고 함)이 30%**인지 여부
* ’07.3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부실저축은행(C, D, E)의 자산 및 부채 등을 계약이전, 이후 F저축은행 → A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회답
□A저축은행은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다목(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 비율 3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A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 비율은 50%*입니다.
*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가목,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제2호
이유
□ A저축은행은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신규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저축은행*을 승계한 저축은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 비율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변경저축은행 :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저축은행(시행령 제6조의3제3항)
□참고로, A저축은행은 시행령 제8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만 계약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계약이전 받았으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 비율(4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전남 소재 D 및 E저축은행)
** 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경기 소재 C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