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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3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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