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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5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서의 ‘ 영리의 목적 ’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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