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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26 | 지방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1지0926 (2012.03.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 채권최고액 3,84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10038, 2002.4.26.)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1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1. OOO 대지 1,878㎡ 건물 294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지방세법(2010.3.31. 개정전)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9.9.21. 경매로 매각되자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2.1.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및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OOO을 함께증여받아 의료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인한 채무불이행으로 2009.9.21.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사유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근저당권이설정된 사실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도 증여를 원인으로취득하고2008.2.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당연히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8조(설립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4. 의료법인 설립허가(허가조건 : 설립허가후 5년 내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제)를 받았고,2008.2.1.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을 함께 증여 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설정일 : 2006.6.26.

2) 채권채고액 : OOO

3) 채무자 : OOO

4) 근저당권자 : OOO

(나) OOO은 2008.4.30.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8.6. OOO로부터 OOO OOO OOO OOOO-O에서 OOO로 사업장변경 허가를 받았고, 2009.8.13. 쟁점부동산과 OOO 대지 1650㎡ 및 건물 1980.12㎡를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그 후 2009.9.21.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OOO이 부도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처분청은 2011.3.10. 쟁점부동산이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되었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주식회사 OOO의 부도로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에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이미 알고도 2008.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주식회사 OOO이채무불이행시 당연히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충분히예측할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사용일)부터 2년이내에 매각된 사실과 관련하여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의료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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