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8도457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