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46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67,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연 5%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67,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연 5%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