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46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67,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연 5%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