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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등(파면→기각)
사 건 : 2003-18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무과 경사 한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5. 17. 21:00 ~ 5. 18. 09:00까지 파출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2003. 5. 18. 00:05경 관내 ○○읍 ○○마을 폐가에 불량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하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모양(여, 14세)외 1명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가출경위 등을 조사하다가 폐가에 두고 온 한 모양의 소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소청인의 승용차로 한 모양을 동승시켜 폐가에 갔다가 귀소하던 중 ‘가출 청소년은 약 6개월 내지 1년 동안 선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겁을 주며 ‘시키는 대로 하면 보호소에 보내지 않고 집으로 보내준다, 가슴 만져 봐도 되나’라고 물어 한 모양이 ‘집에 보내준다면 가슴을 만져도 좋다’고 하자 인근 ○○중학교 운동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한 모양의 젖가슴을 만지며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질 속에 소청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한 모양을 강제추행하고도 오히려 한 모양을 무고로 고소하여 소청인의 비도덕적 소행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가출 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등에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인계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한 모양을 강제추행하고 무고로 고소하여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행정기관 당직실은 가출 청소년을 받아 주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못한 청소년을 소청인의 자비로 숙박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며, 경찰관 징계규정상 경사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하여야 함에도 지방경찰청에서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이 한 모양을 강제추행하고 무고로 고소하여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한 모양이 성추행 장소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당한 후 소청인이 ‘오늘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5만원을 주어서 받았고 그 돈의 사용처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한 모양의 친구 조 모양도 한 모양으로부터 소청인이 한 모양과 성관계하고 비밀로 하라면서 5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한 모양을 성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숙박비용까지 지불해 주면서 잠을 재워 준 소청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소청인이 한 모양을 동승하여 폐가까지 갔다가 돌아온 시간은 총 33분 정도로 10여분이면 왕복이 가능하고 한 모양의 소지품을 찾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분의 시간은 한 모양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일치하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성추행혐의 사실과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행정기관 당직실은 가출 청소년을 받아 주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못한 청소년을 소청인의 자비로 숙박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역은 가출인이 많아 미아·가출인 업무관련 교양을 특별히 한다는 파출소장의 진술과 파출소장으로부터 미아·가출인 업무관련 교양을 받아 근무 중 가출인 발견시 먼저 부모에게 인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 선생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인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소청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출청소년인 한 모양 등을 여관에 투숙시켜 또 다시 가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경찰관 징계규정상 경사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하여야 함에도 지방경찰청에서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1항에서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은 소청인의 비위가 중하여 감독자인 파출소장(경위)까지 책임을 물어 징계의결 요구한 것으로 소청인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인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5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