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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37경 서울 강동구 C, 1층 "D"에서 남여공용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따라 들어가 오른쪽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 밑으로 집어넣어 왼쪽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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