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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14 2014가단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06년 8월 초순경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D학교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숙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축대 일부가 손실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실된 축대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해 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06년 8월 초순부터 약 20일간 위 D학교 기숙사 축대 공사와 마당 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33,028,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기숙사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민법 제35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금액 33,028,500원 중에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28,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1호증(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C에 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노2571)에서 2014. 6. 25. 무죄가 선고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사기범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법인은 2006년 8월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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