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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653 | 법인 | 1993-06-08
[사건번호]

국심1993서0653 (1993.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설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구2148

[주 문]

OO 세무서장이 92.10.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6.30~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13,730원 및 동 방위세 1,575,03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905,980원의 처분은, 매출누락액 272,535,000원 (90.6.30~90.12.31 사업년도분 50,000,00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222,535,000원)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11월 OOOO인쇄공업 주식회사(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와 동 회사의 공주공장 신축공사를 498백만원에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225,465,000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175,465,00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주공장을 신축하고 받은 공사대금 498백만원중 225,465,000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72,535,000원은 신고누락(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222,535,000원)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92.10.1 청구법인에게 90.6.30~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13,730원 및 동 방위세 1,575,03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905,9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 272,535,000원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전혀 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 건 수입금액누락분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203,857,943원은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원가상당액이 손금에 가산할 부외원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3-1...9도 같은 뜻임)이다.

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건설부의 『건설통계편람』을 보면 건설업체의 매출원가대 매출액비율은 90년도에는 평균 88.32%, 91년도에는 평균 87.3%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외공사원가 203,857,943원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공주공장신축공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498백만원이고 총공사원가는 213,869,075원이 되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비율이 42.9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평균 원가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이 건 공사수입 누락금액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부외공사원가가 있다고 추정된다(국심 90구2148, 91.1.19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공주공장 신축공사를 498백만원에 시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공사수입금액은 225,46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175,465,000원), 공사원가는 213,869,075원(90.6.30~90.12.31 사업년도 51,702,940원, 91.1.1~91.12.31 사업년도 162,166,135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사수입누락금액 272,53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222,535,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203,857,943원(90.6.30~90.12.31 사업년도 21,778,186원, 91.1.1~91.12.31 사업년도 182,079,75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공주공장(OOOO)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OO현장 정산서(공주현장의 직원 OOO이 작성한 것)』, 『무통장입금 확인서(본사에서 OOO에게 전도자금을 송금한 것)』 및 공사경비, 자재비, 노무비등 원가내역을 알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노임지급 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농업협동조합장이 회신(OOO OOOOOO, 93.5.12)한 공주공사현장의 직원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과 앞에서 본 공주공장(OOOO) 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OO현장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허위의 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공사수입 누락 금액으로 본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한 비용을 기재한 사실은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를 실지로 집행하였는지는 국세심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원가상당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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