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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09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010,166원과 그 중 267,850,000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 한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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