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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06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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