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15.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2013. 2. 15.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