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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재두185 판결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사건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각하

판결선고

2018.10.1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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