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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3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322 | 지방 | 2019-10-31
[청구번호]

조심 2019지2322 (2019.10.3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산정시에 해당 법인의 부채를 차감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차인은 분양신청 및 매매(분양)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그 임차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취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48%)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5.16.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66%)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7.15.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에 과점주주 비율(66%)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라 하여 또다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라서 이 건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것도 부당하다.

(2) 한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권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OOO 외 66명(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2년 5월부터 임차인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4년 1월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확인의 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9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니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겨주라는 OOO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총 67세대 중 일부 세대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 판결이 2017년에 나와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임차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판결이 되었기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아울러, 처분청은 매매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우선 분양전환권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판결에 의해서 우선 분양절차가 생략되어 분양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실질은 우선 분양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우선분양자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 부분에 대해 취소한다는 판결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청구 등 주위적 청구에 대한 것은 기각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청구인 스스로도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상고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만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 아울러, 우선 분양전환권이란 임차인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 전환함에 있어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매각 상대방이 되어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의도치 않게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경영악화로 적자가 발생하여 수익이 없음에도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3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차인들 중 OOO 외 33명(이하 “우선 분양자”라 한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선 분양자의 매수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다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13나1773 판결 2017.9.28. 선고).

(나) 2019.10.7.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101동 106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3.4.7.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고, 2012.1.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2.6.11.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채권자로 한 가처분등기가 되었고, 2018.10.26. 주식회사 OOO을 채권자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였는바, 실질적인 가치도 없는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원으로부터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받은 임차인들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산정시에 해당 법인의 부채를 차감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 건 법인이었던 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차인은 분양신청 및 매매(분양)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그 임차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취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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