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업무로써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 제2순환도로 서창지하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유덕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남)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5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문 등을 수리비 약 911,10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