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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업무로써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 제2순환도로 서창지하도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유덕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남)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5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문 등을 수리비 약 911,10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9, 1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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