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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양수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단, 범행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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