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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 교원에서 피해자 D에게 " 포 교원에 컵 라면 등을 납품해 주면 즉시 물건 대금의 20%를 지급하고 2017. 4. 10.까지 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4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포 교원 수입은 포 교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3. 컵 라면 등 합계 13,9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2. 24. 경 화장지 등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거래 명세표, 각 지불 각서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첨부, 피의자 A의 벌금 분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분납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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