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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96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96호 (2001.09.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차등과세할 거인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년부터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ㅇㅇ백화점·호텔, 지하 4층, 지상 33층, 연면적 564,140.98㎡, 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백화점,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199,866.98㎡,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6년도에 일부 면적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고,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일부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 3개연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빌딩자동화 시설에 대한 가산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5개연도분 재산세 173,500,050원, 도시계획세 115,666,720원, 공동시설세 186,768,290원, 교육세 34,700,000원, 합계 510,635,060원을 2000.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쟁점건물의 경우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은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고, 기본적인 감시 및 점검기능에 일부 컴퓨터를 이용하는 초보적 수준의 시설일 뿐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쟁점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감산 특례에서 가산대상 및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하도록 하면서 특수부대설비인 자동승강기와 에어컨에 대하여 가산을 하고, 빌딩자동화시설은 다시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넷째,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100 을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전체건물은 1동의 동일한 건축물로 되어있고, ㅇㅇ쇼핑(주)과 (주)호텔ㅇㅇ 공동 소유이며, 그중 이 사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ㅇㅇ백화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ㅇㅇ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바, 1999.4.1. 이 사건 전체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주)호텔ㅇㅇ가 처분청에 통보한「빌딩자동화시설 조사자료」(ㅇㅇ경 제140-112호) 등에서 이 사건 전체건물은 공기조절·전기조명·방재·냉난방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급·배수는 수동으로 개별 제어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재·냉난방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세째, 자동승강기 및 에어콘 설치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고도 50%의 가산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승강기와 에어콘(7,560㎉ 이상)과 빌딩자동화시설은 모두 특수부대설비로, 이들 세 종류를 부착한 건축물의 경우, 두 종류를 부착한 건축물 보다 그 만큼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그에 따른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 것이고, 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보다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국가의 에너지 효율화정책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에너지 효율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차등과세할 거인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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