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38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원에 대하여 200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