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7노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