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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 9. 선고 2000헌마790 결정문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등

청구인

정 ○ 명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보존 중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39055호 및 형제76317호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청구인 본인의 진술 및 제출서류에 한하여 열람등사 및 정보공개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은 2000. 7. 2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00. 11. 15. 심판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2. 18.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등사·열람거부 및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기각결정, 행정심판기각재결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처분들의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4호, 제8호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등사·열람거부 및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기각결정, 행정심판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2조 제4호,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령조항들 및 관련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②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청구】피의자이었던 자 및 제20조 제1항 제2호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식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① 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의 평등권, 알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알권리, 평등권, 재판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피해자인 국민보호의무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이하에서 청구절차 및 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6조,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공개청구대상인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제20조의2에서 피고인, 사건관계인 등의 기록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제22조에서 그 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기록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 열람·등사청구가 있을 경우 검사는 당연히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거나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인 검사의 비공개처분이나 기록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취소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나아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도 그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다).

5.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 중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각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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