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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8 2015가단21482
지상권 말소등기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67.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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