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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106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33,549원과 그중 31,663,447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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