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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4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광명 역 방면에서 목감 IC 방면으로 좌회전 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좌측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좌측으로 밀리게 하며 반대방향인 도로 목감 IC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F( 남, 38세) 운전의 G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중앙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사진, 음주 출 력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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