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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3:5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7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집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창녀야, 걸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좌측 수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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