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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1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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