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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106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43,885원 및 그중 247,902,170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 사실 안강제일새마을금고는 2004. 10. 1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1., 이자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안강제일새마을금고는 2007. 1. 15.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원고 양수 시 원금 잔액 247,902,170원, 지연손해금 261,241,715원 합계 509,143,885원)을 각 양도하고, 2014. 12. 1.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인 509,143,885원 및 그중 원금 247,902,1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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