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5-13
[법령질의서]제목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2條 (定義)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5-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환급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납부 또는 월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가 납기전에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라도 납부할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납증(분증 포함)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