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4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