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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과다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적 조치이자 피고인의 성행 교화,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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