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칭재배용 씨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 부가 | 2005-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2005.12.28)
요 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작물 등을 재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질의의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회 신
농업에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원단에 종자를 부착하여 멀칭재배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질의의 제품(명칭: “씨 비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