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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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