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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1 2019노100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고양시에 있는 육군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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