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03 2013노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두 2008년 이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