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9.03 2013노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두 2008년 이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