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05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