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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9가합500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550,704원 및 그 중 115,947,562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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