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20도641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