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643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71968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571968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