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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6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6.부터 2020.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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